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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국세청 홈택스 덕분에 연말정산은 훨씬 간단해 젔지만,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해보지 못한 신규 직원들에게는 아직도 어려운 일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렇기에 본문을 통해서 준비부터 환급 그리고 추가 신고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

 

근로자들의 정산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일정과 안내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달간의 기간동안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우선 증명서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시작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및 신청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은 영수증과 같은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누락되는 자료 목록으로는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 공제

- 신생아 의료비 (병원에 민증번호를 안알린)

- 자녀의 해외 교육비

- 장애인 구매임차비용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종교 목적 기부금

- 사회 복지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영수증 발금

 

소득 공제서, 세액 공제서 등을 제출을 한 후 1월 20일 부터 2월 28일 사이

 

회사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국세청 제출

 

원청 징수 영수증이 발급 된 이후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3년 원청징수 이행상활 신소서와 2022년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누락 분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5년 안에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온 후 납부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을 하며 납부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시작됩니다.

 

추징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보통 그 달 월급날에 바로 환수해가고 있습니다.

 

환급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달에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월에 제출을 했다면 3월에 환급이 되고, 3월에 제출을 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누락분 추가 신고

 

연말정신 환급신청을 놓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월세 와 같은 알리기 싫은 사생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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