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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개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법입니다. 

 

이는 과도하게 지출이되는 의료비용을 개개인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료비 부담금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작년 2021년에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로 초과되는 부담상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상환액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며 8월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금액은 인당 최대 136만원입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건강 보험료 환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번째,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사이트 중앙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란에 들어간다.

 

두번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조회를 한다.

 

세번째, 환급받은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받으면 된다.

 

이후 환급금 대상자라면 내역이 뜨니 바로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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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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