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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0조 원 규모로 마련이 되어있으며 90 이상의 연체자에 한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깎아주며 이자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접수를 받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며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한지원센터에서도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에 빠지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취약 차주가 해당이 됩니다.

 

만일 본인이 금융권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이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 임대업, 도박, 사행성 오락 제조, 법무 법인 등과 같은 정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 분들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정부의 채원 매입으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기존 채무는 장기상환이나 불할상환으로 변경이 되며 60 ~ 90%가량의 대출 원금 감면이 실시됩니다.

 

 

 

채무 조정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실시되며 이를 통해 숨겨진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조정을 받은 대상자는 조정된 내용에 따라서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약 2년간은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의 신용거래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는 약 30 ~ 40만의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이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주변분들이 있다면 꼭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며 신청이 시작될 10월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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