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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찾아보세요.

 

주택청약으로 인한 가점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을 계산해 가점을 매기고는 합니다. 


이는 만 30세 이하의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30대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 가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30대 신혼부부는 사실 가점제를 통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혼부부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를 말합니다.

 

만약 이를 넘어서는 부부가 있다면 해당 자격조건에 미달이 됩니다. 


신혼부부 2명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가구의 구성을 이루고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에 올려진 세대와 직계비속의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 자격조건으로는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의 소득률이 전년 대비 근로자의 평균 수입과 비교하여서 120%를 넘어서면 안 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분양권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추가적인 손실이 납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누구나 들어보게 됩니다. 

 

이는 매년 마다 기준이 변경 되고 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는 분양권에 해당이 된 주택의 수에따라 양도세가 포함이 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분양권을 만약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전의 기준으로 주택을 하나만 가진 사람이 되지만 2022년의 기준으로는 주택과 분양권이 각자 1개씩 있기에 주택을 2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22년을 기준으로 주택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이 하반기에 매각을 한다면 이는 양도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금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점점 정부의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정책은 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분양권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정책이었다면 주택 수에 따라서 포함이 되었겠지만 현재는 다주택자로 여겨지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로 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와 증가세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으며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는 기존 과세율에서 30% 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하였더라도 분양권이 많아진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 결과가 생기니 이를 유심히 보고 판단하여 잘 대처해야 합니다.

 

자녀가 많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6%를 차지하고 있기에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에 많은 나라에 주목을 받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사실 일반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집을 얻기 힘들고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정책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확인하기 전에는 먼저 다자녀의 기준과 가구 기준에 맞춘 해당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원래 2018년까지 3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제공되면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3명의 자녀가 아닌 2명의 자녀를 낳아도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다자녀 정책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 감면을 받는것이 가능하며 부동산을 통해 집을 얻는 것이 아닌 청약 신청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를 많이 낳을 예정이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위에서 소개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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