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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입니다.

 

이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적인 조치이며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부모와 떨어저서 살고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만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여 기혼, 미혼 상관 없이 모두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만일 본인이 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월세과 보증금의 환상액의 합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 가구란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통칭하며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지원 대상이 되며

만일, 원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이여야 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본문에 올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위에 링크 (복지로 누리집) 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LH 의 전화 상담실(1600-0777)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4-3358)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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