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경제 / / 2022. 8.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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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순인 6월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세 세금을 계산하고 세무사를 찾아가고는 합니다.

 

바로 제산세 때문입니다.

 

제산세란 시와, 군 구청 등의 지방자체단체에서 부과가 과는 것이며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건물 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가 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도합니다.

 

이는 주택과 건물, 토지, 선박 등에 있으며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5월 30일 이전까지는 매매를 마무리 하셔야만 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이루어지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하고 6월 2일 이전에 완료가 되었다면 매도자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6월 1일의 전후에 재산세를 내야하는 매물을 사고 판매를 할 때에는 잔금일을 매우 잘 결정을 하셔야만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부동산을 거래 한 후에는 재산세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곤 합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산사의 납부여부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재산세란 결국 매매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타나는 세금이기에 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의 납부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 10만원 이하가 된다면 이는 7월에 한번에 내셔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를 한다면 불할적으로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액의 일부는 분할을 하는 납기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 부터 2개월 안에 납부를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상세사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 집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상세사항마다 다른 기간이므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나머지 50%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이루어 질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니 이와 같은 정보들도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청과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으로 고지가 되고는 하지만 만약 잘못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면 이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게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시에는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액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정부에서 금액을 시가표준액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토 교통부는 매년마다 주택에 대해서 개별적인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 한 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는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건물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을 고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 이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부동산의 시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납세자의 부담 과도 같은 요인들을 참고를 하여 비율을 정하게 되며 이를 잘 파악하고 알아두셔야만 해당 비율을 계산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을 올바르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재산세가 3%가 부과가 되기에 이를 잘 지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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