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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하고 내집 내삶을 가지기가 어려운 지금, 정부에서는 이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몇 가지의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런 혜택을 받지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이 없던 시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청년 지원 관련 사업에 신청을 했었었지만 사업의 소득과 가구원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에 신청이 취소가 되고는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릅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도 사업에 참여를 할 수있도록 대폭 개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개편이 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이는 기존 사업의 참여자 수보다 거의 5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에서 이름을 바꿈과 동시에 가입 대상을 확대한 대신 적립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 사업입니다.

 

즉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3년간 적립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
연령 만 15세 ~ 만 39세 만 19세 ~ 만 34세
근로기준 근로 및 사업 소득 발생 월 50만 ~ 월 200만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가입기준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이하 3,260,085 이하 4,194,701 이하 5,121,080 이하 6,024,515 이하 6,907,044 이하 7,780,592 이하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기에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들이 늘어나 본인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부분 제외를 하고 공제를 하기에 꼭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기한은 8월 5일 까지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7월 18일 ~ 7월 29일 (2주) 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시행중입니다.

 

월 - 출생일 끝자리 1,6

화 - 출생일 끝자리 2,7

수 - 출생일 끝자리 3,8

목 - 출생일 끝자리 4,9

금 - 출생일 끝자리 5,0

 

이후에는 8월 5일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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